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3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4,835,084원 및 그 중 42,574,520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3. 10. 24. 피고 주식회사 C(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에게 55,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11.9%,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9. 21.부터 위 1)항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위 1)항의 채무는 2015. 2. 2. 기준으로 미회수원금 42,574,520원과 연체이자,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의 합계 44,835,084원이다.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갑1호증 내지 갑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4,835,084원 및 그 중 원금 42,574,520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