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9. 30.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D에게, 2010. 12. 15. 500만 원, 2011. 1. 6. 2,000만 원을 각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피고로부터 이자 891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피고 E에게, 2010. 3. 23. 1,500만 원, 2011. 4. 20. 1,800만 원을 각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피고로부터 이자 1,275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피고 F에게 2009. 10.경 3,000만 원, 2010. 1.경 1,000만 원, 2011. 1.경 2,600만 원을 각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2,000만 원, 피고 D는 2,500만 원, 피고 E은 3,300만 원, 피고 F은 6,6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 피고 D는 2011. 1. 7.부터 2015. 10. 31.까지 891만 원에 더하여 2015. 11.부터 2016. 4.까지 월 12만 원씩 합계 60만 원 총 951만 원 상당의 채무 원금을 변제하였고,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율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변제자인 위 피고가 원금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바, 위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891만 원을 초과하는 변제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월 3%(연 36%)의 이자 중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 3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여, 위 피고가 지급한 이자 8,910,000원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