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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물을 마신 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파출소에서 나가지 않았고, 파출소 안에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경위 E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자기만 파출소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나가지 않으려고 실랑이하던 중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씨씨티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폭행의 정도가 강한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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