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를 다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