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6, 27, 31호를 각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7. 01:00경 광주 북구 중흥동 703-4에 있는 ‘한빛교회’ 근처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이스타나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증 제26호)로 운전석 뒤 유리창(시가 80,000원 상당)을 깨어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순번 23번 제외)에 걸쳐 시가 합계 7,381,620원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 17번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7. 01:00경 위 ‘한빛교회’ 근처 길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유리창을 깨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썬팅 필름 투과율 테스트 장비 1대(시가 1,000,000원 상당), 가방 1개(시가 50,000원 상당), 책 4권(시가 3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