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48]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3. 05:40경 피해자 D(49세)이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운영하는 ‘F’ 까페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자, 피해자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죽기 전에 가만히 앉아있어, 대가리를 쳐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190]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5. 00:30경 피해자 G이 수원시 장안구 H에서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컵을 집어던지고 칸막이 문짝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389]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20:00경 피해자 J이 수원시 장안구 K에서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던 중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옆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할머니가 “여기 너 혼자만 있냐.”고 말하자 그 할머니에게 “야 이 씨발년아 무슨 상관이냐.”며 시비를 거는 등 그 때부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