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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9 2013나44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당심에서의 심판 범위 - 제1심에서 판단이 누락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심판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로서, (1) ① 주위적으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하게 마쳐졌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이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라 한다)과 아울러, ② 예비적으로 위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이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라 한다), (2) 이와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여 이를 기각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위와 같이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등 청구를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부판결로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고 당심이 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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