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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19노27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와 제2의 가.

항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유사수신 행위를 통한 투자금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별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유사수신 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H과 유사수신 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H이 단독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H의 유사수신행위를 모른 채 H과 따로 투자약정을 맺고 그 투자금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보장 및 수익 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NPL(부실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충분한 수익창출이 가능하였으나 H의 잦은 투자금 반환요구 등의 이유로 수익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2) V 오피스텔 관련 투자금 편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은 V 오피스텔을 구입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V 오피스텔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 E, Z과 V 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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