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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수사를 위해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수금책’ 및 수금한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해 주는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중국인인 피고인은 2019. 3. 27.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역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 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전달책에게 건네주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고,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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