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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17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17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20. 6. 20.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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