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찾던 중 ‘하루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2019. 5. 8.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9. 10:3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척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