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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4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기술자로 2015. 4. 4. 07: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 소재 E 운영의 ‘F’ 게임장 안에서, 위 게임장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누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게임장 내 설치된 전기 기구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누전차단기에 의하여 전기가 차단되지 않도록 68번 게임기와 연결된 전선을 배전판의 우분기 1번 누전 차단기(ELB2P50A)에 연결하지 아니한 과실로, 누전으로 인하여 68번 게임기와 연결된 콘센트에서 불이 나 위 게임장 내부 연면적 135㎡ 상당에 번지게 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인 위 게임장을 공소사실에는 소훼의 목적물이 “위 게임장 안 집기류 등 약 101,377,200원 상당의 물건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형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한 실화죄의 목적물은 ‘현주건조물 등(형법 제164조), 공용건조물 등(형법 제165조)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등(형법 제166조)’에 국한되고 일반물건(형법 제167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재대로라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소기각결정 대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소훼의 목적물을 본문과 같이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공소사실의 그것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피고인 측의 주장은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이다), 이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목적물을 본문과 같이 인정한다.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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