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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7 2020고정8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제65회 동창회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8:45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B초등학교 제65회 동창회 사무실에서, 음식조리 등을 위해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위 가스버너의 가스 장착 레버와 점화 레버를 원 상태로 돌려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스 장착 레버 및 점화 레버를 원상태로 돌려놓지 아니하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종이컵에 버린 후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온 과실로, 위 종이컵에서 발생한 불꽃이 휴대용 가스버너에서 누출된 가스에 옮겨 붙는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단층 조립식상가건물인 위 동창회 사무실, 옆 건물인 'D' 주점 등 합계 약 90㎡의 건물 내부가 소훼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건물 내부 및 집기류가 소훼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단전으로 옆 건물인 'E' 주점 냉장고에 보관된 식자재가 상하게 하는 등으로 합계 38,000,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 제170조 제1항이 정한 실화죄의 목적물에 타인이 소유한 일반건조물 등(형법 제166조)은 포함되지만 일반물건(형법 제167조 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훼의 목적물을 위와 같이 건조물에 한정하여 인정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공소사실의 그것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목적물을 위와 같이 인정하도록 한다.

나아가 소훼로 인한 피해액은 실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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