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4 2020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03:06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일IC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245에 있는 상번천졸음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대리비용 지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경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