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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9 2020고단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경, 2009년경, 2015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18. 4.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 상태로 고속화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달리하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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