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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조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왔으나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두고 내려버리자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켜주기 위하여 약 5m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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