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