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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215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19. 22: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위치한 'F' 술집 안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8. 19. 22: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위치한 'F' 술집 안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1) 형법은 특수폭행죄(제261조) 등 총 6곳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구성요건의 한 내용으로,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 등 총 2곳에서 “흉기를 휴대하여”를 구성요건의 한 내용으로 하여 일반적 구성요건보다 형을 가중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만을 구성요건 표지로 하거나, “흉기”만을 구성요건 표지로 한 형법과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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