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23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2:30경 B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교래사거리 방면에서 구 남조로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싼타페 차량이 밀리면서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벤츠S350 승용차와 충격하게 하여 위 벤츠S350 승용차를 수리비 83,623,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측이 제출한 2020. 2. 8.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2.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