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에 있는 한림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무수천사거리 방면에서 해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대기 중인 E 운전의 F 벤츠S350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S35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