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포함”의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제7행의 “증인”의 앞에 “제1심”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05. 4. 6.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여 E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05. 4. 8.경 또는 2005. 4. 10.경 E을 직접 만나 C이 마련한 현금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E은 2005. 6. 12.부터 2005. 9. 12.까지 총 800만 원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증약정의 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의 위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인 200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C이 E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4. 6. 피고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이 위 돈을 E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위 2,500만 원이 E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액젓 가공을 위해 사용할 1억 8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소금을 원고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