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 증인 D의 증언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면 하7, 8, 9행의 ④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④ 2014. 4. 10.자 회의록(을 6호증)에 “GSP(주) 4절주 2차분에 대하여 4월 30일까지 미완료시 사전 (C)(A)을 통하여 협의 진행합니다. 4월 30일까지 미완료시 장비료, 인건비 일일 산정 기성공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의록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하청업체인 GSP(주 에게 4월 30일까지 납품을 독촉하면서 납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납품 일정을 진행한다는 내용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의 변경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2014. 6. 30.을 2014. 4. 30.로 변경한다는 명확한 기재나 2014. 4. 30. 이후 발생하는 피고의 장비료, 인건비 등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또한 4월 30일까지 납품 미완료시 장비료, 인건비 등에 관한 기성공제의 주체와 대상도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회의록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골구조물 납품기한을 2014. 4. 30.로 확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 당시 피고의 이사로 실무를 담당하였던 당심 증인 D는'을 6호증 회의록 작성 당시 원고측 공사총괄담당자는 위 회의록에 서명한 E 과장이 아니라 F 과장이고, F 과장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F 과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