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내덕칠거리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60km 로 제한속도가 설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중간에 있던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같은 날 10:12경 청주성모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속도 표지판, 블랙박스 화면 캡처,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