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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43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는 2015. 4. 15. 원고와 사이에 H공사가 발주한 I 주택지구 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15.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9. 공사대금을 1,825,000,000원(부가가치세 면제)으로, 공사기간은 2015. 4. 15.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2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설계변경으로 수량 변경 및 신규 공종 발생시 원도급 조건에 따른다는 내용의 특수조건이 포함되었다.

피고 C, D, E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B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금으로 8회에 걸쳐 합계 88,563,98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B의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 하청업체들이 발주자인 H공사와 도급인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 B가 요청하는 대로 위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다

보니, 이 사건 공사계약의 최종 공사대금 1,51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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