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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965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경위 피고는 2011. 12. 30. ‘D공사’를 건축주들을 대리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수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신축할 건물의 평당 공사대금 단가를 숙박시설동 지하층 120만 원, 지상층 4백만 원, 관리동 27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4. 2. 안산시 N 지상 관리동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5,200만 원에, O 지상 숙박시설 및 P 지상 숙박시설의 각 신축공사를 1억 3천만 원씩에, 각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20.에는 I 등 각 지상 숙박시설 8개동(F 2개동, G 4개동 및 H 2개동)의 신축공사를 합계 9억 1천만 원(F는 동마다 8천만 원씩, G는 동마다 1억 3천만 원씩, H는 1동 1억 3천만 원, 2동 1억 원)에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건물 11개동의 신축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에서 열거한 하도급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총 공사금액을 계산하면 총 12억 2,200만 원{=5,200만 원+(1억 3천만 원×2)+9억 1천만 원}이 되지만, 총 공사금액이 12억 5,200만 원임을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현장소장이던 Q 명의로 숙박시설 중 H동의 벽지타일바닥 공사를 2012. 6. 20. 3천만 원에 원고에게 별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모두 총 공사금액에 이를 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하에서는 그에 따른다.] 원고는 2012. 12. 24. 피고에게 공사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수급인인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하고 2012. 3. 1.부터 경기도 안산시 I 관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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