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하순 1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 0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R’모텔 405호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S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S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