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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42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경 피해자 B(여, 81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C 소재 2층 다세대주택의 1층 1개 호실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8만 원에 임차하여 아들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차임 및 공과금을 미납하던 중, 2019. 8. 13.경 피해자로부터 연체된 약 4개월분의 차임을 2019. 8. 14.경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방을 빼달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그 독촉에 불만을 품고 위 다세대주택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4.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호실 세면실에서 평소 폐지로 수집한 신문 광고지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그곳 선반 위 종이상자에 던져 넣고, 방 입구쪽 서랍장 위에 쌓여 있던 이불 및 의류 더미 사이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방 안쪽 가림막 커튼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호실 전체에 번지게 하고, 위 호실과 가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세입자 E의 호실 벽면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및 형광등 스위치와 출입구 상단부에까지 이르게 하여, 피고인의 호실 내부 및 위 전기계량기, 형광등 스위치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롯하여 8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건물을 수리비 합계 약 1,7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재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집에 살고있는 세입자 현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 집 피해상황),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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