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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4.11.20.선고 2013드합100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3드합10054(본소) 손해배상(기)

2014드합46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女)

피고(반소원고)

B(男)

변론종결

2014. 10. 10.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7.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승용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 자료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와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9. ○월 ○○동호회 회원의 소개로 처음 만나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12. ○월 ○일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다. (2) 원고는 피고와 3년의 교제기간 중 3번 가량 성관계를 하였으나 제대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피고가 성관계나 성적 접촉 등의 애정표현을 하지 아니하자 이로 인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가 당초 원고가 예상했던 수준의 생활비를 주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만 생활비를 보탤 것을 요구하고 원고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거듭 캐물으며 원고가 과소비를 한다.는 식으로 비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더욱 커져 갔다.

피고 또한 원고가 결혼 전 약속과 달리 생활비를 제대로 보태지 아니한 채 과소비를하고 OO방 운영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거나 자주 음주를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다고 생각하여 원고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3.부터 위와 같은 성관계 문제, 생활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몇 차례 집을 나가기도 하였으며, 2013. 5. 무렵부터는 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원고는 주로 원고의 동생 집과 원고가 운영하는 OO방에 머무르게 되었다.

(4) 피고는 2013. ○월 ○일 사고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수지접합수술을 받고 퇴원하였고, 원고의 모친은 피고가 퇴원한 후 집으로 찾아와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관계 문제를 이야기하며 비뇨기과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모친에게 원고가 금전 소비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며 언쟁을 벌였다.

(5) 원고는 피고가 계속 비뇨기과에 가지 않는 등으로 성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2013. 6. 피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며칠 뒤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비뇨기과에 가겠다고 약속하자 집으로 돌아왔다.

(6) 피고는 2013. 6. 말 비뇨기과에서 불량한 발기, 성욕 감퇴, 약한 배뇨 등의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남성호르몬 부족, 발기부전, 양성전립선비대증 등의 진단을 받고 3개월가량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고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처방받았다.

(7) 이후에도 피고는 다친 손과 비뇨기과 치료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치료를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건네며 일체의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시도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집을 나왔다.

(8) 원고와 피고는 신혼여행을 갔다 온 이후 별거할 때까지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였고, 신혼여행 당시에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비뇨기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실혼관계의 파탄 및 파탄의 책임 소재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상당기간 동안 별거하면서 재결합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로써 서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피고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대화 등을 통하여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다툼 끝에 집을 나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그보다는 당초 사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탈모치료제의 복용으로 인한 성기능 저하 등 외부적인 요인을 이유로 들며 원고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며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기를 거듭 원하였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원고가 집을 나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뒤늦게 병원에 가성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관련 치료를 시작하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원고와의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파탄을 더욱 고착화시킨 피고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다.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 지속기간, 사실혼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력, 사실혼기간 전후로 각자 지출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결혼 전 원고와 3~4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성기능에 문제가 없었고 결혼 1년 전 사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탈모치료제 복용으로 인해 성기능이 다소 약 해졌을 뿐이며, 결혼 후 주중에는 사업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으나 주말에는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오히려 그때마다 원고가 ○○방 운영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혼인기간 중 다른 남자들과 자주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며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였으며, 피고에게도 술을 강권하고 성관계를 하기 전에도 술을 마시고 술 냄새를 풍겨 관계를 어렵게 하였고, 평소 감정기복이 심한 성격 탓에 피고를 무시하며 원고의 모친과 함께 피고에게 발기부전으로 이혼당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피고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성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피고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원고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술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요청을 묵살하고 사소한 다툼에도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원고의 모친과 함께 피고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고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지나친 음주를 함으로써 성관계를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나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별거 전까지 피고의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2) 원고는 2010. 10.부터 대구 ○○구 ○○동에서 OO방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1. 9.부터 대구 ○○구 ○○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2012. 5.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별지 목록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대금 28,273,350원(차량 관련 세금, 블랙박스 비용 등 포함)에 매수하여 그 중 99/100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1/100 지분은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구와 가전제품 구입비로 10,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기간 동안 각자가 번 돈 중 일부를 모아 부부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다.

(5) 현재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가 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위 승용차 구입 당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18,810,000원

(나) 피고의 순재산 : -28,083,350원

(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9,273,350원

[인정근거]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3) 다툼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는 결혼을 앞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선물로 증여한 것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피고가 2012. 5. 대출받은 대출금 중 위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지출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나머지 대출금 또한 피고가 과거 사업자금 명목으로 형에게 빌렸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 전액을 이 사건 승용차 매수대금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한 결혼 준비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2012. 5. 피고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8,273,350원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공동 명의로 매수하여 별거 전까지 함께 이용해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와 같은 차량 취득 경위와 그 소유 명의 및 이용 현황,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현재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원고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승용차와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28,273,350원의 대출금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비용 내지 부부공동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대출금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원고의 동생 등으로부터 1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현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원고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 구입비를 지출한 부분은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소극재산의 분할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는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재산인 이 사건 승용차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 점,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승용차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피고의 소극재산을 일정 부분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재산분할 비율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액수와 이 사건 승용차의 현재 가액, 원고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구와 가전제품 등의 신혼살림을 구입하였고 현재 피고가 신혼집에 거주하며 위 신혼살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피고의 사실혼기간, 사실혼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 10%, 피고 90%로 인정한다.

(3)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 명의와 이용 상황,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 중 1/100 지분을 이전하여 주고, 원고의 순재산은 위 승용차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19,000,000원(= 18,810,000원 + 190,000원)으로, 피고의 순재산은 위 승용차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28,273,350원으로 각 산정하되, 그 밖에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각자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하고, 이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19,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계산식]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9,273,350원 X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 90% - 피고의 순재산액 -28,273,350원 = 19,000,000원(1,000,000원 미만 버림) 라.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재훈

판사김유성

판사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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