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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2 2015고단4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3:36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송 선교 차로 방향에서 공주시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 던 공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받고 차에서 내렸다.

피고 인은 부근에 세워 져 있던 순찰차의 뒤편으로 걸어간 후, 그 곳에서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다른 곳으로 입김을 부는 등으로 측정을 회피하였고, 수차례 다시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던

G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발로 G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G의 경찰관 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5. 8. 31. 23:45 경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F 지구대에 인치되었고, 2015. 8. 31. 23:52 경부터 2015. 9. 1.00:24 경까지 F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원 증 사본 진단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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