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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7 2013고단1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23: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23:5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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