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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단2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GTS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5수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1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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