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29 세), E(30 세) 은 F 골프장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 16:30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F 골프장 가야 코스 2번 티 박스 내에서 일행 5명과 같이 필드로 나가려고 준비할 때 피해자 D가 규정상 2번 티 박스에서는 4명밖에 나갈 수 없으니 필드 밖으로 나가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부위 타박 및 염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왜 기분 나쁜 듯이 쳐 다 보냐
”며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손잡이로 머리 부위를 1회 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부위 좌상, 좌측 측두- 하악 관절의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7조 제 1 항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골프채 손잡이는 해당 조항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소정의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때’ 란 범행현장에서 ‘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 관한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 914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 13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건 범행에 사용한 골프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