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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0 2017고단12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0:00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그 절의 공양주 보살로 있던 피해자 D( 여, 56세) 이 그녀의 옷 등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자 그전에 있던 금전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는데, 피해 자가 위 장소에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위 장소로 데려간 다음 다시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97cm )를 거꾸로 들어 골프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1, 12 번째 늑골 골절, 얼굴, 팔다리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 사진

1. 피해자 촬영사진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중한 상해,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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