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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8. 22:10 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 우리 땅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 촌 읍 석 모리에 있는 ‘ 타이어 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약 5년 간 형사처벌 받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동종 전과 5회 있고, 유사 전과도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혈 중 알콜 농도 낮지 않음,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 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특히, 약 3년 전 결혼하여 현재 어린 아이들 2명과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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