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0:20 경 부천시 B 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도로 362 소재 오정 농협 성 곡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동 종전과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도 2회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ㆍ관리가 필요 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