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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2.13 2019고합1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 ‘법당’을 차려놓고 양 손으로 몸의 혈자리를 누르거나 문질러서 기를 잘 통하게 한다는 속칭 ‘기치료’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는 2018년 12월경부터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아 온 사람이다.

1. 2019. 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9. 4. 8.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8.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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