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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470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704 피고 인은 2013. 12. 30.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2015. 6. 22.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각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빙자하며 계좌의 접근 매체인 비밀번호 등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 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하여 거래 실적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준 뒤 대출을 해 주겠다.

돈을 입금하고 연락하면,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넘겨주어라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도와준 뒤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C) 및 비밀번호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D)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6. 8.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F 대리인데,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카드 사용 실적이 저조하니 카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A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실적을 만들고 다시 돌려준 뒤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서울 성북구 보국 문로 45에 있는 우리은행 정릉지점에 찾아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0,000원을 인출한 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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