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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50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14:0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중국집 ‘E’ 식당 내에서 종업원들 로부터 휴대폰 충전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 충전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씨 팔 좆같네!

” 라는 등의 큰 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종업원 F에게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충전해 오라며 던지고, 물을 닦은 휴지를 종업원 G이 있는 정수기 근처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H 지구대 소속 순경 I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7:20 경 경기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 2번 방에 입감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2번 방 내에서 유치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그곳 내부에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서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범죄 추가 인지에 대한 건), 수사보고( 참고인 G 당시 상황 전화통화 내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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