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12:08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돼지 불고기 백반 1 인 분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15:45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미니 족발 1개와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죄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6. 12. 14. 19:2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 4 호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치장 4 호실에 설치되어 있던 변기를 손으로 뜯어 내 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 괴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 피해자 C, F 진술 청취 녹음 CD 첨부)
1. 각 영수증, 견적서
1. 용의자 사진, 각 현장 사진, 손괴 변기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