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9. 7. 2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7. 12. 사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3.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이 사 D의 사임을 가결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 9. 9. 이사회를 개최하여 E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의 금융대출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각 이사회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10. 3. 23.자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도 없으므로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C이 소집하여 개최한 2010. 3. 23. 이후의 피고의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이므로, 2019. 9. 9.자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 7. 12.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이, 2012. 7.경 원고에게 사임을 해 주면 새로 선임될 이사들이 피고에게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H으로부터 기망당하여 2012. 7. 12. 피고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를 취소하며, 따라서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의 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② 원고는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