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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1:35 경 김해시 C 관리실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그곳 관리인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소란 경위를 파악하며 소란 행위를 만류하자, 갑자기 " 이 씨 발 놈 아, 내 마누라 찾아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 이 씨 발 놈 아, 니 나중에 두고 보자. 니 자식들과 마누라 다 죽여 버리겠다.

니도 죽여 버리겠다.

꼭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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