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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20노2711 판결
사기
사건

2020노271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영욱(기소), 서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2289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률

판사유석동

판사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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