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64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 형( 벌 금 200만원) 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