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노3447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 형( 징역 10월) 이 가볍다 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