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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44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38,669,154원 및 그 중 35,573,514원에 대하여 2003. 6. 22.부터...

이유

1. 피고 A,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D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무 합계액은 38,669,155원이다.

나.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B은 피고 A, C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금원 중 그 상속 지분에 따라 12,889,718원(38,669,155원 × 1/3 지분 ; 원 미만 버림. 원고는 12,899,718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및 그 중 11,857,838원(35,573,515원 × 1/3 지분 ;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03. 6. 22.부터 2003. 7. 21.까지 약정이율인 연 1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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