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8,034,833원 및 이 중 각 7...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2015.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망 F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5. 7. 20.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구상금 원리금 상속채무 중 피고들의 각 지분 별 채무금액 18,034,833원(90,174,166원 × 1/5, 원 미만 버림) 및 이 중 각 각 구상금 원금 상속채무 중 피고들의 각 지분 별 채무금액 7,628,893원(38,144,467원 × 1/5,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7. 9. 13.부터 피고 B,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각 2017. 10. 12.까지, 피고 A, E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각 2017. 10. 13.까지,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10.까지 각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