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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021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 광진구 C연립 나동 303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국소마취제인 프리미움테그겔 2개를 6만원에 손님인 E에게 판매하는 등 2013. 7. 30.부터 2013.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영업으로 의약품 판매를 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줄기세포 연구회사인 ‘주식회사 폴리플러스’에 의료기기인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 200개, 시가 404만8천원 상당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2013. 4.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2. 18.경부터 2013. 8. 1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인터넷 홈페이지(F)를 개설하여 위 ‘멜라도파 마스크(박피)’, ‘멜라도파 리젠(재생)’, ‘멜라도파 프로(미백)’ 및 ‘멜라도파 알엑스(미백)’, ‘멜라도파 썬크림’ 등 6종의 기능성 화장품 사진, 효능, 원산지 등 제품판매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기능성화장품 등 6억원 상당의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약품 불법유통업자 특정 및 대상자 범죄 전력, 압수물(의약품 등) 사용용도 및 구입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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