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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226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C호라 한다)은 원고가 2018. 9. 27. 낙찰받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2018. 9. 27.부터 2019. 3. 29.까지 이 사건 C호를 점유하였다.

다. 이 사건 C호의 2018. 9. 27.부터의 연간 기준 임료는 1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C호의 점유로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C호의 연간 임료가 10,000,000원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점유기간의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수액은 5,068,493원(계산 : 185일/365일 × 1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998,000원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C호에 대한 유치권자인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유치권을 대리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유치권의 대리행사자에 불과하여 독립한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만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C호에서 학원영업을 하였고,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C호를 점유한다는 내용의 ‘유치권대리점유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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