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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20870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4,755,000원과 2020.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C호라 한다)은 원고가 2018. 9. 27. 낙찰받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2018. 9. 27.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C호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C호의 2018. 9. 27.부터 2020. 3. 16.까지의 임료상당액은 14,755,000원이고, 이후 임료 상당액은 월 84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C호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14,755,000원과 2020. 3. 17.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8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C호를 포함한 건물전체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소외 회사에 대한 개보수 공사비 채권 702,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유치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유치권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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