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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58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6539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마친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36%(연체시 연 44%),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는 2010. 9. 23.부터 2015. 1. 10.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총 1,909만 원을 이자로 변제받다가 2012. 8. 23.까지 발생한 이자 중 1,909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을 면제하기로 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충주시 D 답 7,656㎡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접수일자 2010. 7. 28. 제34196호)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583호)을 받고 2016. 6. 21.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6. 3. 3. 이후의 이율을 연 27.9%로 감액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3,680만 원을 차용한 후 2013. 6.까지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고가 대부업을 폐업하여 원고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는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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